담당 공무원 '불수리 결정'에 "법리 어긋나… 이의 절차 진행"
외교부 후문./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수용을 거부한 일부 피해자들 지급할 배상금(판결금) 공탁 절차를 개시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배상금 공탁을 신청한 강제동원 피해자 4명 가운데 1명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서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외교부는 광주지법 측의 이 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4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어제(3일) 정부는 강제징용(강제동원) 피해자 중 이미 정부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11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아직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그러나 광주지법 소속 공탁 공무원이 그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해 운영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라며 광주지법 측의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공탁 공무원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선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한 건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외교부는 특히 "담당 공탁 공무원은 동료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불수리 결정'을 했다"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는 (배상금 공탁 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광주지법 측의) 불수리 결정 1건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정부의 올 3월 해법 발표 뒤 배상금 지급 대상 15명 가운데 11명(생존 피해자 1명 포함)은 정부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다른 4명(생존 피해자 2명 포함)은 정부 해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그 의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 이들 4명에게 지급할 배상금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행 '민법' 제487조, 즉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 배상금 공탁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다.
n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