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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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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미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
구미시 제공


(구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구미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각종 규제 없이 자유롭게 드론 비행 실증을 할 수 있는 특별 구역이다.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안전·환경 관리,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테스트해 드론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준비할 수 있다.

구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낙동강 구미보부터 중앙고속도로 군위JC까지 선산읍, 해평면, 산동읍, 장천면 일원에 총 길이 약 22km, 넓이 약 38㎢로 지정됐다.

다양한 지형과 국가산업단지, 관련 대학,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를 포함하고 있어 드론 서비스 모델의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이 가능하다.

시는 내륙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와 전자·IT산업 경쟁력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사업인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4월 선정된 방산혁신클러스터와의 협업을 통해 항공방위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활용해 지역 간 항공교통 체계 구축의 기반을 다져 향후 대구경북신공항의 교통과 물류 허브 역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정부의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1차로 14개 지자체 29개 구역이 지정됐으며, 올해 2차로 9개 지자체 18개 구역이 지정돼 총 23개 지자체에 47개 구역이 운영 중이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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