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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뉴블더] "틱톡 영상 지워드립니다"…중고생 '우르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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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올렸던 사진이나 영상을 나중에 발견하고선 화들짝 놀랄 때가 있죠.

삭제하고 싶어도 비밀번호 잊어버려서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대신 나서서 이른바 '흑역사' 게시물을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잊힐 권리 서비스인데요.

만 24세 이하라면 누구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시작한 지 2달 됐는데요, 신청자는 무려 3천500명이나 몰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