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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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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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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고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요건 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주택가격 요건 완화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내규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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