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송전선 주변 사는 주민, 최대 2천400만 원까지 보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압 송전선 주변에 사는 주민은 최대 2천4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일부터 개정돼 송전선 주변 주민이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전선에서 일정 거리 안에 사는 주민은 주택 공시가격 30%를 기준으로 최소 1천200만 원부터 최대 2천400만 원의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주거 범위는 345킬로볼트 송전선은 60m 이내, 765킬로볼트 송전선은 180m 이내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주민은 주택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 외에 별도의 보상은 없었습니다.

(사진=안산시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