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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압 송전선 주변에 사는 주민은 최대 2천4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일부터 개정돼 송전선 주변 주민이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전선에서 일정 거리 안에 사는 주민은 주택 공시가격 30%를 기준으로 최소 1천200만 원부터 최대 2천400만 원의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주거 범위는 345킬로볼트 송전선은 60m 이내, 765킬로볼트 송전선은 180m 이내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주민은 주택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 외에 별도의 보상은 없었습니다.
(사진=안산시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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