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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인도 위 그늘막 '얌체 주차', 오늘부터 모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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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인도 위에 세워둔 차량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젠 다 단속 대상입니다. 1분마다 찍은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횟수도 무제한인데,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재현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전거를 탄 남성이 인도에 주차된 차량과 도로 위 대형 트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