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산모와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해서 출생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공포일 기준으로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대책들이 서둘러 마련돼야겠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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