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거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이태원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80여석의 야권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안과 ‘노란봉투법’ 부의 등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중앙일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 토론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에 대한 표결을 마친 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부의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 정의를 확장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법노조활동법’이란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투표에 앞선 찬반토론에서도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며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했다. 반면 같은 환노위 소속의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통해 이 법을 막겠다”고 맞섰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마지막으로 찬성 토론에 나서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했다. 노란봉투법 부의 요구안은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중앙일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곧바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이 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발의한 이태원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자 패스트트랙 지정이란 강수를 뒀다. 이태원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의 권한이 막대하고 조사위원 선정도 야권 성향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사회적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법안을 다수의 우위로 강행하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 의석에서 “문제 있는 부분을 정확히 말해보라”는 항의가 들려왔다.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도 야권 성향 의원들 18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4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국회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박수로 환영했고 일부는 오열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주당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1대 국회 임기 내인 내년 5월 말에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를 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내년 4월 총선까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켜 올해 12월 두 법안에 대한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중앙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후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까지 이날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7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에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등 민주당의 7대 요구 사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표결 역시 여당의 퇴장 속에 172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청문회 주장을 해선 안 된다”며 “(결의안 채택 여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종료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법폭주 의회독재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윤 정부를 일 못 하게 하고 성과 못 내게 하면 국민이 불만을 갖고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못 된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법안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가 언제 시작할 지도 주목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달 3일 또는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하는 방안을 양당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위문희ㆍ김정재ㆍ전민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