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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이해충돌 행위를 문제 삼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변호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공수처가 올해 3월 청구한 A 변호사의 징계 개시 요청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가 낸 '징계 불개시'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현직 경찰 간부 뇌물 수수 의혹의 공여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측 변호인입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간부에게 전달한 자금 세탁을 주도한 인물로 의심받는 B 씨의 변호도 동시에 맡겠다고 공수처에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A 변호사가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하는 B 씨까지 변호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진술 조작이 이뤄질 우려가 있어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 의무 등)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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