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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천682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1천530억 원을, 서울시가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납부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세금 원금 전액입니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수천억 원대 규모의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지만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벨기에의 '도관 회사'(실질적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린 회사)를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렇게 부과한 세금 중 일부는 외환은행 등 주식의 배당·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 납부한 액수를 공제·충당하는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론스타가 전체 세금 중 법인세 1천733억 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법인세 중 1천5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과정으로 부과됐다가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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