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특고 대상 갑질 심사지침 7월 시행…방과후강사 등 직종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고→노무제공자 명칭 변경 반영

통학버스 운전기사 등 적용대상 확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데일리

이번 심사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라는 용어가 ‘노무제공자’로 바뀌면서 이를 원용하고 있는 기존 심사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심결례를 고려한 법 위반 유형을 추가해 제정했다.

심사지침은 먼저 산재보험법이 지속해서 적용 대상 직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지침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산재보상법령상의 용어나 적용 대상 직종을 그대로 원용했다.

이에 따라 지침의 적용 대상 직종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똑같이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새로 포함되는 직종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내년 1월 적용 예정) 등이다.

특고 용어가 노무제공자로 바뀌면서 전속성 요건(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은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정합성 문제는 지침에 거래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명시하되,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전속성이 인정되면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심사지침은 최근의 심결례를 반영,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제공 행위의 예시도 추가했다. 이를테면 계약해지 및 종료시 부당하게 상당 기간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적용 대상 직종을 넓혀 나가려는 산재보험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 및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조화를 모색해 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의 일관성 및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또한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