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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사람은 뻘뻘, 차는 선선?…그늘막 밑 1분만 세워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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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워지면서 인도 위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이 전국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내일(1일)부터는 1분만 세워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앞 설치된 그늘막 아래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그늘막을 떡하니 차지한 차량 때문에 햇빛 아래 서 있습니다.

이런 그늘막 얌체 주차,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포착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