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촬영, 개인정보 침해 논란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드론을 투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운용규칙에 따르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실종자 및 구조대상자 수색, 테러 발생 시 인명 수색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개정해 불법 집회 증거 수집에도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법 개정도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드론으로 증거 수집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법 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 수집은 경찰 3명이 1개 조로 편성돼 카메라로 폭력 행위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적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주최 측 역시 경찰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촬영 사각지대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광범위한 증거 수집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드론이 공중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다음 주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본격적으로 투쟁에 나설 예정인데 드론 증거 수집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더 과격하게 나올 빌미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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