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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회장 아니라도 '총수' 될 수 있다…"쿠팡 김범석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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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장이나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그 회사의 총수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마련하지 못했는데,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관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한진의 총수였던 고 조양호 회장 사망 후 총수 자리를 두고 삼 남매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전체 대기업 집단 지정이 이례적으로 연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