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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9일) 윤 회장과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A 씨의 고소로 수사받았지만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한 남성이 사실 A 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 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 씨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주장하는 윤 회장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윤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A 씨에게 BBQ 임직원들이 반박하기보다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인지 따져보더라도 A 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A 씨의 제보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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