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 [사진= 제너시스BB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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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해당 언론은 윤 회장이 2017년 5월 매장에 갑자기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고 말하고 이후 BBQ 측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유독 중량미달인 닭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윤 회장과 BBQ는 2018년 2월 A씨 등이 허위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윤 회장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 A씨는 윤 회장의 직접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한 반면 BBQ 임원들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가맹본부 회장과 가맹점 직원의 지위 차이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윤 회장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허위사실, 불법행위의 성립,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윤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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