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디지털 유로화' 입법 초안 발표…"법정통화 지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로 지역 거주하는 개인·방문객 사용 가능

"조치 안 할 경우 비용이 매우 클 수 있어"

뉴시스

[서울=뉴시스]유럽연합(EU)이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위한 입법 초안을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사진은 EU 깃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위한 입법 초안을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중앙은행(ECB)가 디지털 유로화를 출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입법 초안을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EU의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ECB는 오는 10월 디지털 유로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2027년부터 사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유로화는 유로 지역에서 거주하는 개인과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다.

입법 초안에서 위원회는 디지털 유로화의 "장기적인 이점이 비용보다 크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이 잠재적으로 매우 클 수 있다"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안에는 사람들이 디지털 유로화로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을 3000유로로 제한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위원회는 디지털 유로화가 '법정 통화' 지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비오 파네타 ECB 집행위원은 지난 1월 "ECB는 사람들이 디지털 유로화로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떤 제한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미국, 자메이카, 일본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수십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고 있다. 전자결제가 확산하고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디지털 유로화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은 2020년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EU 집행위가 공개 협의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