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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1주 만에 "차 빼겠다"…"업무방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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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잠적했던 임차인이 일주일 만에 차를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차 주인과 관리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 관리업체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차장 차단기 앞을 막아선 SUV 차량.

이 건물 내 사무실을 임차한 A 씨가 일주일 전 갑작스레 지상과의 유일한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면서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