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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원치 않아도 스토킹 범죄자 처벌…경찰 "재발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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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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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일선 경찰들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스토킹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이른바 '반의사 불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주로 연인 사이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모씨(32)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일선 경찰들은 이번 입법으로 향후 스토킹 범죄 재발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A경정은 "기존에는 가해자의 협박이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정말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사실은 원하는지 사람 속내를 모두 알 수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송치 단계에서 피해자가 불응할 경우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면 이제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로 인해 응당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인 B경정은 "그동안 기껏 수사를 다 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사건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제부터는 관련 혐의만 인정되면 사건 처리를 바로 할 수 있게 돼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경정은 또 "합의할 당시에 사이가 좋아져서 화해를 했다가 다시 악화해 스토킹 범죄가 발생, 재신고하는 등 경우도 많았는데 앞으로 처벌이 강해지니 스토킹 범죄 재발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의사 불벌죄 폐지와 함께 스토킹 범죄 유형이 구체화한 점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B 경정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을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스토킹 범죄 관련 내용이 구체화돼 경찰 내부에서는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시민들도 이번 개정안을 환영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씨는(27) "스토킹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 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니 피해자 보호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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