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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장'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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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예비군 훈련 관련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책을 내놨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과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를 더 구체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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