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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朴∙文도 흐지부지, 또 '포기쇼' 될까…불체포특권 뜨거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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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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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와 즉시 만나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공동 서명하자”고 말했다.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네 번째 공개요구였다. 자기 당 의원들이 대상이던 국회 체포동의안을 연속 부결시킨 민주당에 대한 압박이기도 했다.

#.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여당에 이어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까지 이를 요구하자 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서둘러 답을 내놓자”“더 고민하자”는 양쪽 의견을 묵묵히 지켜보던 이 대표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 오늘은 반드시 결론 내야 한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요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다. 국민의힘이 탈당의사를 밝힌 황보승희 의원을 제외한 소속의원 112명 중 110명(26일 현재)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받아내자 민주당도 일단 불체포특권 포기쪽으로 움직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개별 의원에게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비(非)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오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 포기까지는 쟁점이 적지 않다.



①역대 대선공약에도 결국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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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과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약속했지만 대선 후 흐지부지됐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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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선거를 앞두고 제기됐던 불체포특권 문제는 결국 용두사미였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완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걸었고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공약으로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관련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문 전 대통령도 두 번째 대선 도전이던 2017년 19대 대선에선 아예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20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폐지를 약속했지만, 대선 후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②“헌법적 권리” vs “절대적 권리 아니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법리적 문제도 있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이어져 온 헌법 44조의 관련 조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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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10월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그는 최근 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거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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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로 국회의 기능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의원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의 권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개헌 없는 ‘불체포특권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적 권리라고 해서 불체포특권을 절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의원 개인 비리에 따른 체포·구금에 대해서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③‘권성동 케이스’ 준용될까



일각에선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우회로’를 거론한다. 특히 2018년 6월 강원랜드에 취업청탁을 했다는 혐의(뇌물 등)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례가 자주 언급된다. 권 의원은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요구했다. 회기가 아닌 시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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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강원랜드 취업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자진해서 받으러 갔다. 권 의원은 2022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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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영장은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그를 기소했지만 2022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민주당이 꺼내 든 ‘비(非)회기 기간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방침도 권 의원 건을 준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의원 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④기명투표·의결정족수 하향 등 대안도



개헌 대신 불체포특권의 세부 절차를 담은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도 있다. 현재 무기명투표로 이뤄지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 대표발의)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심리가 작용할 수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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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영제 무소속(당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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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체포동의안의 의결정족수를 하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기명투표는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의결정족수 하향은 ‘정치적 포퓰리즘’일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고 했다.

김효성·강보현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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