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사적자치 원칙 존중
해외법제 및 사례 적용은 국내 시장 현실과 괴리
산업영향분석연구는 투자 및 거래 등 다양한 변인 고려해야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플랫폼연대)가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저작권법 상 감독 등 추가(이중)보상권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와 함께 사회적 합의 없는 성급한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성급하게 법제화하지 말고, 헌법·민법의 사적 자치가 존중되고, 글로벌 미디어 경쟁 상황 속에서 국내 창작자와 국내 영상 산업이 함께 보호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연대에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가 속해 있다.
헌법상 사적자치 원칙 위배
플랫폼연대는 발의된 네 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법 상 영상저작물 특례규정과의 충돌로 법적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개최한 관련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전문가들 역시 법률적 관점에서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률적 대가지급방식, 창작자 이익에 반해
이들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기여하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상 일률적인 대가지급방식은 오히려 창작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창작자들은 흥행 실패 위험을 함께 부담하게 되며 확실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던 특혜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테면 방송사나 OTT가 안전한 작품만을 찾게 됨에 따라, 신진 창작자들은 오히려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 감소는 궁극적으로 K-콘텐츠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창작자 주장 해외 법제와도 안맞아
이들은 추가보상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던 감독 등 창작자들의 주장은 보상주체 등 핵심사안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간 창작자들은 최종제공자(방송, OTT, 극장 등)에게 추가보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 보고회에서 저작권위원회의 ‘영상저작물 수익 배분에 관한 해외법제 및 실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상 주체는 보편적으로 최종제공자가 아닌 제작사 등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창작자의 비례보상을 도입한 국가들은 창작자 단체들의 기존 주장과 달리 유럽, 남미 지역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그러한 국가들에서도 대부분 정액 보상 등 다양한 보상방식을 활용 가능하도록 자율 계약을 존중하고 있으며, ‘명백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계약 변경 요청’이 가능한 간접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국내에 추가보상제도 도입 시 내국민 대우 적용으로 국내에서 이용되는 모든 해외 영상물에 대한 추가보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연대 관계자는 “추가보상권 제도는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해외 법제를 국내에 무리하게 적용해 입법화하는 것은 향후 소송 등 당사자 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진흥의 실효성과 법리적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