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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동거녀의 외도 의심해 감금·협박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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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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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특수협박죄 및 특수감금죄 등 혐의로 47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아침 7시부터 오전 10시 20분쯤까지 경기 안산 상록구 한 빌라 5층에서 동거녀인 40대 B 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하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에도 B 씨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B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지난 10일 갇혀 있던 도중 빌라 건물 근처에 있던 한 시민과 창밖으로 눈이 마주치자 눈을 깜박이며 신호를 보낸 뒤 "살려달라"고 적은 쪽지를 창밖으로 던졌고, 쪽지를 주워 읽은 이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B 씨를 구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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