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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 서명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전 송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송 전 장관 소환에 앞서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지난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자신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을 종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송 전 장관과 정 전 소장과 최 전 대변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또 이들의 자택 및 국방부 등에서 사실관계확인서 원본 등의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 9일 사실관계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유일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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