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01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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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수하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초 범죄 첩보를 인지하고 3~4개월 간의 내사를 거쳤다. 지난 5월에는 국방부와 송 전 장관의 자택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내사 단계에서 서명 대상자 11명 중 서명을 거부한 민 전 대령 등 서너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에는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거부한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 전 대령은 공수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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