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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출생 법안들 필요성 찬성…엄마·아이 모두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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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의료기관이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아기 낳은 걸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필요성엔 찬성하면서도 부담은 줄이고, 엄마와 아이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는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동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의료계.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출생신고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건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똑같은 행위거든요.]

하지만, 병원은 기존처럼 신생아 접종을 위해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정부가 출생 신고하는 방식이라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심사평가원에서는 전송된 자료를 바로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전송을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임신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게 돕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데, 몰래 낳아, 안전하게 포기할 방법을 제시하는 거나 다름없단 비판이 나옵니다.

[최형숙/'인트리' 대표 :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오는 편견과 차별이거든요. 그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 나중에 부모를 찾고 싶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단 해외 입양자의 말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분영/해외 입양 당사자 : 저도 사실은 어떤 부모님이 낳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꼭 숨어야 되는 것은 좀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보다 앞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등 알 권리 보호할 방안을 마련한 건, 엄마와 아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균형점을 찾은 결과물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진원, 그래픽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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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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