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씨엠비 계열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향후 7년간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허가가 확정된 사업자는 씨엠비, 씨엠비동대전방송, 씨엠비영등포방송, 씨엠비대구방송, 씨엠비광주방송, 씨엠비전남방송, 씨엠비충청방송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2월 23일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최초의 재허가다. 심사위원회는 11개 SO에 대해 공통으로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계약 가이드라인 준수,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및 지역 채널 투자계획의 성실 이행, 사외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여율 제고 등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완화해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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