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
탈북민 예산, 사용 금지된 유흥업소·골프에 지출
외교네트워크 확보 차원이라지만 관리 사각지대
"외교부 재외공관 전반에 감사원 직접감사 있어야"
21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외교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소 22차례 유흥업소·골프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해당 업무추진비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예산으로, 탈북민 지원을 위해 세금으로 배정된 예산이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45조에서는 예산 사용을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세금으로 배정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은 기재부 지침에 금지된 사용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만든 지침이다. 다른 부처가 이 지침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내부에서도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을 포함해 재외공관 전반에 대규모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외교부 내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장기간의 병폐다. 외교부 자체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대규모 감사를 하고 계속 감시해야 문제가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측은 “라오스 공무원들과 탈북민 업무 협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해온 측면이 있다”며 “내부 감사에서 일부 예산 사용의 문제를 발견해 개선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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