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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오늘(22일),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인겸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거론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의 탄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대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국회에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과 임 전 부장판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녹음파일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재작년 2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김인겸 부장판사를 방문 조사했는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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