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반간첩법
군사시설·시위대 촬영시 적용될 수 있어
적용범위 넓고 모호..기업인, 특파원
유학생, 학자, 교민 대상될 수 있어
개정된 반간첩법은 처벌 대상 기밀 유출 범위를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으로 확대시켰다. 법적으로는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를 유출해도 처벌할 수 있다. 간첩 활동의 정의도 ‘국가 안보 또는 이익과 관련된 기타 문서, 데이터, 자료, 항목을 훔치거나, 엿보거나, 구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추가했다. 자의적이고 모호하게 법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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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의 군사지역이나 방산업체 등 국가안보나 이익과 관련된 곳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행위, 시위 현장 주변을 방문하거나 시위대를 촬영하는 행위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내에서 시장조사를 위해 나가 있는 컨설팅업체나, 특파원, 학자 등이 특정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한인교회나 유학생, 현지 교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여행객은 방문국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데 우리와 다른, 익숙하지 않은 법제도를 맞닥뜨렸을 때 사건사고 일어나는 경우 있다”면서 “최근 일본에 입국하면서 금을 반입할 때 문제가 있었고, 중국같은 경우에도 마약이나 음주운전 처벌이 굉장히 무겁다. 관련 내용을 철저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중국 입국시 여행객들에게 개정 반간첩법 실시 관련 멀티미디어메시지(MMS)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중대사관도 공지문·설명회 등을 통해 현지 기업인 등과 관련 주의 사항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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