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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더 이상 숨진 아기 없기를'…우려 커지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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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236명 미신고 사례 중 23건 표본조사서 벌써 사망 3명·유기 1명 확인

출생 미신고, 과태료 5만원뿐…학대 등 아동복지 조사 사각지대 지적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는 생후 1일 만에 살해돼 냉장고에 유기됐다.


친모 30대 A씨는 아이들을 산부인과에서 출산했기에,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기관에 등록됐다. 그러나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8년 11월 첫 아이를 살해한 A씨의 범행이 4년 7개월이나 지나서야 드러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는데, 그 수가 2천236명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대상자 중 학교에 갈 나이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이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3건을 추려 경찰과 지자체가 생사를 확인하게 됐다.

그랬더니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최소 3건의 사망 사고와 1건의 유기 사례가 발견됐다.


A씨의 숨진 두 자녀 외에도 지난해 3월 창원에서 20대 친모 B씨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않아 생후 76일 만에 숨진 여자아이도 출생 미신고 영유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