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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박광온 “與,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청문회 합의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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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朴 “노란봉투법 통과 최선다할 것
대법 판결로 거부권 명분 사라져”


매일경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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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는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합의 대로 이행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이 지난 8일”이라며 “합의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의 84%가 넘는 분들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국회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국민의 요구대로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 합의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민주당은 합법노조활동 보장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영국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의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다”며 “실제로는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이유는 노사 분쟁의 책임을 물어서 과거로 돌아가기 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영국의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며“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길 바란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조법2·3조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직회부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가 노조법2·3조 개정안 통과 처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한 만큼 의지를 표명한 만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는 노조법2·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처리여부가 여야뿐 아니라 산업계와 노동계의 초미한 관심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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