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기록이 분실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해 고소장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검사 측 변호인은 과거 같은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며, 이번 사건은 '이중 기소'인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검사도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장을 분실해 당황한 나머지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고소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포함해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 딸인 윤 전 검사는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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