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10차 제재 회피·우회 방지 목표…이르면 23일부터 시행 관측
중앙아시아 국가들 전쟁 후 EU제품 수입 급증…'제재 우회' 의혹 제기돼
EU 깃발 |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수출이 금지된 역내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해 러시아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조처를 담은 새로운 대(對)러시아 제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스웨덴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상주대표회의에서 EU 대사들이 11차 대러 제재안에 합의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제재안 전문은 통상 EU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야 확정돼 아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EU는 11차 제재안이 기존 1∼10차 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제3국의 특정 기업이 EU산 제품을 먼저 자국에 보낸 다음, 이를 다시 러시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당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산 제품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해 러시아의 제재 우회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수출이나 민감한 기술의 제3국 이전을 통제하는 방안도 처음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일으킨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밀접한 제3국에 대한 제재 역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 조처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해 발동하기로 했다고 유로뉴스는 EU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11차 제재안의 또 다른 쟁점은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포함할지 여부였다.
당초 집행위가 마련한 초안에는 최소 5개의 중국 기업이 제재 대상으로 특정돼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안에서는 모두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초안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이후 EU 집행위와 중국 간 고위급 접촉에서 중국 측이 자국 기업이 러시아에 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잠정 합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회피 방지 도구'는 러시아가 제재 품목을 확보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U 이사회는 잠정 합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날 오후 최종 승인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 시 새 제재안은 23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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