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앤 것으로, 재석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상대방에게 음성·문자·사진·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개인·위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게시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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