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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서로 "이겼다" 주장…배상은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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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69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어제(20일) 나왔습니다. 이자와 법률 비용까지 다 더하면 그 액수는 1천400억 원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가지고 있던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때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그 합병을 성사시켰고 그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7억 7천만 달러를 달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어제 결과를 놓고 우리 정부와 엘리엇이 서로 승소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 배상액을 온전히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