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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결혼 · 혈연 밖 동반자도 가족"…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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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친구나 연인과 함께 사는 가구가 많이 늘고 있죠. 이렇게 같이 살면,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오늘(21일)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는 대부분 전통적 의미의 '가족'을 전제로 합니다.

출산휴가 대상은 근로자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가족 돌봄 휴직은 혈연,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플 때 쓸 수 있다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