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 입금과 내구제 대출 같은 불법 사금융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리 입금은 업자들이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일주일 정도의 단기로 빌려주고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하는 것인데, 연이율로 따져보면 1천%가 넘습니다.
휴대폰깡으로도 불리는 내구제 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현금을 받아내는 겁니다.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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