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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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너무나 많은 국민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 정축순 의원을 임명하고 원내 네 가지 TF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새로 발족하는 TF로는 ▶민생경제 TF ▶언론장악저지 TF▶노동탄압대책 TF▶선관위 장악시도 대응 TF 등이 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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