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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처가 회사 압류하자 판사 사위가 직접 보복성 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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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금형 대신 노역하는 일당을 하루에 5억 원으로 책정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판결에 사위인 현직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허 전 회장은 대주그룹과 관련된 법정 관리를 맡았던 고위 법관의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데 사위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대주그룹 계열사 2곳을 법정관리하던 선재성 전 판사.

계열사 자금의 수상한 흐름을 포착해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