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경찰, 이태원 참사 '국회 위증'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 거짓진술을 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이 전 서장을 송치했다.

앞서 10.29참사 국조특위는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전 서장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등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이 전 서장이 다른 혐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추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를 잠시 멈추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이 전 서장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감안해 혐의 판단을 해달라는 시정조치 요구를 경찰에 했고, 이에 경찰이 수사를 재개해, 이 전 서장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경찰은 이 전 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송병주 전 용산서 112실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검찰에 일부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 확인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