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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국경세 초안' 산업계 의견 EU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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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협의체 3차 회의 개최…내달 초까지 의견 수렴

뉴시스

[서울=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기업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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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 당국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 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일 전까지의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가 주어진다.

앞서 EU는 지난 13일 전환기간 동안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규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을 공개했다. 이행법률 초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2025년부터는 EU의 산정 방식만 허용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초까지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권역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11일까지 EU에 전달할 계획이다.

EU의 이행법률 초안을 바탕으로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 마련과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등 지원 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량 보고 의무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기업 지원 방안 역시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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