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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권경애 '정직 1년'…유족 "영구 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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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영구 제명을 원했던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19일) 오후 3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8명의 징계위원들은 5시간 넘는 논의 끝에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