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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배달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새벽 1시쯤 서울 동작구 한 공동주택의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안방 창문을 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혼자 살던 여성 B 씨가 비명을 질렀고 놀란 A 씨는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2차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위험성이 상당했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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