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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10년차 이하 연차사용금지···대답안해?"···직장 내 갑질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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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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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비업체에서 10년 차 이하 직원들은 연차를 못 쓰게 한다는 ‘직장 내 갑질’이 폭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차를 못 쓰게 하는 어느 경비업체’라는 제목으로 단체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지사 CS 근무자 단톡방’ 이름의 단체대화방에서 상급자로 보이는 A씨는 “CS 근무 인원이 없는 관계로 10년 차 이하 후배들은 앞으로 4개월간 연차 통제한다”고 알렸다.

A씨는 “본인·가족 부고나 결혼식 제외 사용하지 마시길 바라며 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혼자 힘든 것은 아니고 다 같이 힘든 거니 힘내달라. 주인의식을 갖고 버텨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도 연차 사용하실 분들은 한 번 두고 봅시다”라며 으름장을 으름장을 놨다.

후배들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A씨는 “대답 안 하는 후배들이 있네? 연차 통제 6개월로 늘려드릴까요?”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동시에 “상급자가 이야기하면 대답은 똑바로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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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공지에 누리꾼들은 “어디서 똥군기를 잡고 있냐”, “주인의식 갖게 하려면 월급도 주인만큼 주든가”,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 한해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의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미부여할 경우,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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