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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윤재옥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입법부 차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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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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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에 대해 '노랑봉투법' 알박기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며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이 불법파업 가담자 개개인에게 손해 정도를 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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