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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한반도 포커스] 북한에 447억 배상 청구…받을 돈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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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북한 상대 손배 소송, 돈 받을 수 있나?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지금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곳이 서초동의 서울 중앙지방법원이거든요. 서울에서 진행되는 소송인데 여기에 북한을 우리가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승소한다 하더라도 돈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송을 낸 건 시효 때문인데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된 날, 바로 오늘(16일)입니다. 오늘인 16일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