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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파업 손배책임 개별산정 판결…與 "불법파업 멍석" 野 "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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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위해 정치적 시녀 작정" "노란봉투법 정당성 입증"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수연 기자 = 여야는 15일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미래 세대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민 피해만 가중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힘을 보탰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노조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논평 발표하는 강민국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 수석대변인은 "불법 파업을 하며 피해를 준 당사자들은 따로 있고, 이를 하나하나 따져 누가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는 피해자가 파악해서 입증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불법을 저질러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라"며 "더 이상의 억지 주장과 궤변을 멈추고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사측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손배폭탄에 사법적 경고가 내려진 판결이고,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억지스럽게 우기는 존재는 재벌과 그 하수인을 자처하는 사람들과 세계적으로 우려받는 반(反)노동 대통령, 용산 국회출장소 국민의힘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브리핑하는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11 uwg806@yna.co.kr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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