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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줘…호반에 과징금 6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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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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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608억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낙찰받은 화성 동탄, 김포 등 알짜 공공택지 23개를 총수 아들 회사에게 초기 공급가만 받고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지어 분양하면 9천억 원 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예상했는데도 양보한 것인데, 결국 두 아들의 회사들은 해당 택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1조 3천억 원이 넘는 분양 이익을 얻었습니다.

호반건설은 또 인력 지원과 함께 2조 6천억 원이 넘는 자금 대출을 보증해주고, 일감 10개도 넘겼습니다.

'밀어주기' 덕분에 총수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은 아버지 회사인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지난 2018년 합병될 때, 장남이 호반건설 지분을 50% 넘게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과정을 장기간에 걸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로 판단했습니다.

호반건설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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