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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대법원 "파업 노조원 배상 책임 개별로 따져야"…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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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한테 회사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현재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도 하는데, 대법원이 오늘(15일) 이 법의 일부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했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개인별로 배상 책임을 다르게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